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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주식-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제제

by 몽상가 77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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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업로드 // 재업로드

 

주식을 하는 개미에게는 애증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ㅠㅠ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 하고 후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주식 투자법 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공은 비어있다 또는 없다는 의미의 공(空)을 쓰고 있죠

그럼 주식은 누구에게 빌리는 걸까요?

 

공매도 주체가 기존의 주주인 개인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여하여 매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수수료는 빌린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아래와 같죠

 

출처: 본인

 

공매도는 추후의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하는 매매입니다.

주식 가치의 과대 평가를 낮추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 찬성 입장)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이나 소액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큽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 특정 집단의 공매도가 순수한 시장가 조정의 역할보다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시장 교란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임의로 주식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매도 반대입장)

 

 

공매도과열종목 지정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법이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공매도 거래 내역 중 불법 거래 여부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2020년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기간을 최대 15일로 확대하도록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원래는 1일 공매도 금지였다고 하네요.. 고작...)

 

실제 공매도 과열종목 후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은 기업의 규모나 공매도 규모 등에 따라 다른듯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공시를 확인해야해요!

 

출처:네이버뉴스

 

공매도 과열종목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정됩니다.

1) 전날 종가 대비 5%이상 하락

2) 공매도 과열 종목은 이러한 공매도의 비중이 주식상장수 일정 비율 (주가하락폭 기준) 이상

3) 그 공매도 양이 직전 40일 대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이상 증가 (단기에 큰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그나마 나아진 공매도 지정 조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매도의 문제는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60일 또는 90일 이내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과 달리, 기관/외국인 등은 상환기한이 없다네요.

그리고, 무차입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공매도 실시)에 대한 부분도 잘 감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최근 공매도 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덕분에 제 계좌도 공매도에 허덕허덕하고 있군요 ㅠㅠ)

MSCI 시장 편입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면 공매도 재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공정한 공매도의 정착으로 건강한 주식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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