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오래된 아베오 희둥이가 한마리 있습니다. 대학원생때 구입한 아베오.. 벌써 8년째 동고동락중이군요
당시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차값은 제가 낸),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제 명의로 이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증여를 받으려 했는데, 세금 부분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여 간단하게 그냥 매매로 진행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몇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매도자 :
1. 인감도장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확인서 등 서류 작성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가져가는 경우 도장은 안 가지고 없어도됩니다)
2. 인감도장 증명서(자동차 매매용, 매수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 등 기입하여 발급)
3. 매도인 주민번호 (이것도 서류에 기재하는 경우 없어도 됨)
매수자:
1. 의무보험 가입 (구매차량의 차량번호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전가능)
2. 인감도장 또는 사인 (매매계약서, 양도확인서 등에 필요)
3. 신분증
4. 세금 및 인지세 (인지세와 채권매매 금액은 현금만 되더군요, 지역마다 다를듯)
5. 중고차 매매 비용 (서류에 적을 때는 창구에 문의 해서 공시가를 적으셔도 됩니다)
준비물을 들고 각 지역의 구청 자동차등록창구로 가서 이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나와요.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중 유의 사항 1.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근저당, 세금 미납부 등 자동차에 일련의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모르는 분과 계약하는 경우 잔금치르기 전 미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지요_)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대가로 대출을 해주는 거라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는 캐피탈(할부금 계약된 금융사)에 근저당 해지를 요청하애 하며, 해지비용이 1~2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중 유의 사항 2.
전에 채권공부를 좀 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자동차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와 함께 채권(지방채권)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채권은 보유시 5년 후 (만기시) 채권이율에 따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바로 파시면 됩니다 (사고 파는 매매수수료 발생)
채권 공부할 때는 자동차 채권이나 주택 구입시 채권 팔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그돈을 현금으로 내려니 더 아까워서 팔게 되네요.
채권은 사는 자리에서 환매하는것 보다 은행가서 환매하는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수수료율이 달라서..
주택의 경우 채권이 많아서 몇 만원~몇 십만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자세한건 제가 더 공부해 보고 올릴게요 ㅋㅋ
다른 분들은 저처럼 중고차 이전하면서 헤매지 않기를 바라며 적어본 글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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