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8. 초기 업로드 //
오늘은 주린이분들이(저를 포함..) 어려워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열심히 블로그 뒤지면서 공부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뭔지 모르겟어 근데 그냥 어려워 ㅜㅜㅜ..그런 마음이시라면 천천히 글을 읽어봐 주세요.
유상증자(有償增資)
한자를 그래도 풀면, 유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말이냐면, 주식을 유료로 더 발행해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쓰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알아볼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신주인수권 발급 후 청약을 하는 유상증자 방법으로, 주로 우리가 부르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회사에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회사 : 저희 회사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주: 웅성웅성
회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 합니다.
주린이: .... 그래서.... 그거 사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제가 아는사람들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유상증자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 유상증자가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 *
1. 주식수가 적어서 거래량이 적은 주식 중 호재가 많은 경우
: 주식수가 늘어나면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음
(단순히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100주 밖에 없는 상황)
2. 유상증자 후 자본을 활용해 유용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갖는 경우
: 앞으로 좋아질거라고 예상하는 분야에 투자하기위해 증자하는 경우
((ex) 애플이 유상증자해서 애플카를 만드려고 하는 경우?..)
단! 투자분야가 너무 쌩뚱맞는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석유 업체가 갑자기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3. 경영 악화 상태의 회사가 빚을 갚아 회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하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회사에 따라 좋을수도 있고 반대로 나쁠수도 있어요
좋은예 ) 두산중공업, HMM / 나쁜예) 수도 없이 많음
* 두산과 HMM도 주주에 따라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유상증자가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 *
1. 주식수가 이미 충분.. 거래량이 적은 매력 없는 주식
: 주식수가 늘어나도 살사람이 없음 => 공급과잉 => 가격하락
2. 유상증자 후 자본을 활용해 투자예정인 사업을 분야가 메리트가 없는 경우
또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3. 경영 악화 상태의 회사가 빚을 갚아 회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하는 경우
: 앞에서 말했죠? 수도 없이 많아요.. 경영자나 최대주주의 도덕성에 따라 첨예하게 다름
적어놓고 보니 아주 러프한 설명이 되었네요..ㅋㅋ
사실 0과 1처럼 딱 좋다 나쁘다로 구분되기는 힘듭니다
뭔든 케바케인 거죠 세상은 (?)
* 유상증자 순서 *
1. 유상증자 의결 및 공시
: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일정, 발행량, 예정가(확정가 아님) 등 공시
: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상증자로 주식 수 증가 하면, 기존에 주식들의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A회사의 재작년 유상증자 공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주배정일이 2020. 10. 16일
아마, 이 회사의 유상증자가 호재라면 신주배정일 전에 주가가 오를 겁니다.
반대로 악재라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겠죠?
유상증자 후에는 떠 가격이 떨어질거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공시에는 유상증자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나와있음.
2. 배당락일 기준으로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한 신주인수권 발행
**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은 기존 발행주식 대비 추가 발행주식의 비율로 지급
지급 비율은 공시에 나와있다.
1주당 0.38로 나옴, 그럼 100주당 38주 받을 수 있다.
(1주 이하는 신주인수권 확정발행가 기준으로 현금을 입금해줍니다)
예를들어 내가 위의 A회사의 주식을 1000주 보유한 기존 주주였다면, 380주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 입금 및 거래
신주인수권은 ex) 두산중공업 63WR, 대한전선 11RW 처럼 회사명+숫자+알파벳으로 구성됨
신주인수권 입금 및 거래일 등은 공시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네이버 검색 ㅋㅋ )
투자설명서에는 요렇게 전체 일정이 다 나와있어요
2022년 1월 21일에 상장 예정이네요
신주인수권은 아.무.것.도. 안.해.도.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기존주식 보유 계좌로)
신주인수권은 공지된 날짜에 일반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격도 수요공급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기존주주가 아니였던 분들은 이때 신주인수권을 구매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가 유리한지, 기존 주식을 매매하는게 이득인지 계산이 필요해요.
신규상장주식 가격 = 신주인수권 가격 + 증권의 발행가
* 발행가는 공시 이후에도 시장가에 따라 변경 되니 잘 확인 해야함
(발행가를 결정하는 날도 주요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신주인수권 거래 이후라 주의가 필요)
4. 신주인수권으로 청약하기
신주인수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청약하고 돈만 내시면 됩니다.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청약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차라리 팔아요 ㅠㅠ)
구주주 청약에 날짜에 청약을 참여하셔야 해요.
청약날짜는 투자설명서에 있답니다.
청약한 후에는 계좌에 예수금으로 발행가 x 신주인수권 수 (또는 청약 증권 수)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돈은 알아서 빼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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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어마어마한 길이의 글이 되었네요 ㅠㅠ
(블로그 포스팅 너무 어렵군요 ㅋㅋ)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을 달아주시면 추가하여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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