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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특례보금자리론 전격신청

by 몽상가 77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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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올해 금리 상향이 됐다는 문자 받음.

원래 특례보금자리에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은행에서 금리재산정 카톡을 받고 맨붕이옴...

대출이율이 6.2라니!!

갑자기 이자만 30%증가했다.... 아놔...

한달 상환금이 증가한것도 그렇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짐..-_-..하 은행놈들.

한달만 지나도 코픽스가 떨어질거 같은데...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이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임

코픽스가 반영이 늦은건.. 은행들 금리 하향 반응이 느린거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예금/적금은 벌써 이율이 한참 내려왔는데 말이지. 주유소나 은행이나.. 휴

 

너네에게 내 피같은 돈을 줄수없지

급하게 신용대출과 주식 잔고를 확인해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오히려 금리가 낮다...이게말이되냐,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확인해봄.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보금자리론와 적격대출을 합한 제도로,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나, 대출가능 대상자에 타이트한 기준이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런 조건을 굉장히 넓게 반영해준 제도임.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전체 펀드는 약 40조가 책정되었다.

(펀드와 기간에 대해서는 실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음)

특례보금자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음

국가 대출 신청을 일반 은행보다 소요기간이 길다. 대출 승인까지 한달정도? 잡아야한다고 함.

 

 

특례보금자리 대출 신청 조건?

특이한건 소득제한이 없음.. 부자도 가능함 (?) 그리고 신청 나이 제한도 없음 단, 소득과 나이(청년층 만 39세기준)에 따라 우대상품 신청이 가능함 (아래에 금리표 참고) 

 

조건1. 주택이 9억 이하

* KB시세 또는 부동산협회에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9억. 단, 계약금액이 9억 이상이면 안된다고 함.

(기준 시세나 실제 거래가가 모두 9억 이하여야 가능)

* 현재 시세는 9억 이하나 KB시세가 9억 이상이면, KB시세가 바뀐 후 신청가능 (집값 하락이 반영 안된 경우)

*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 빌라 등 주거주택만 가능 (근린상가시설 등 불가)

 

조건2. 주택소유 조건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 현재 1주택자가 주거중인 집의 대출 대환 가능 /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집 2년 이내 처분 조건 붙음

*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 매입하는건 가능

* 무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하는건 불가능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신청하는건 가능 (단, 본인 명의 다른 담보 대출이 없는 1주택자만 가능)

* 그럼 1주택자 인데 등기가 없는 상태는..?

>> 신청해본 결과 후취담보로 대출을 관리하는 은행이 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옴

* 1주택 1분양권 이상은 현재 2주택자라서 신청 자격 안됨..

* 특례보금자리 받은 후 분양권을 받거나 2주택자가 되면 대출 상환해야함 (6개월 내로 처리안하면 패널티)

 

내가 가진 아파트는 현재 후취담보 상태로 등기가 없어서 KB 시세가 없다 ㅠ

신청 과정에 후취담보로 대출을 집행해준 은행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우선 신청을 해둔 상태.. 올해 분양권 당첨을 노려볼까 했는데..

특례보금자리 후에는 2주택자가 되면 안된다고 함.

 

음..

 

우선 신청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대출실행을 안하면 되니까.

 

 

특례보금자리 대출 최대 금액과 조건에 따른 이율 조건

 

 

특례보금자리 이율표

 

특례보금자리는 이율이 다양하지 않다. 기본 이율에 조건에 맞는 우대이율만 적용 가능함. 주로 사회취약층, 저소득청년 또는 다자녀 등에 특혜가 있음.  청년층 특혜는 체증식 원리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연봉 6천이하의 청년은 우대금리 1%를 지급한다는 것. 이건 본인 조건에 따라 계상해보면 될 듯하다.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4%라서 저렴한건 아니다..(1년전만해도 2-3%이율이었는데 ㅠㅠ)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환시 상환 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니, 당장 나처럼 변동금리에 놀란 사람에게는 좋은 제도인듯. 우선 특례보금자리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은행 대출이 낮아지면 다시 대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hf.go.kr/ko/sub01/sub01_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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